'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 의한 프랜차이즈(가맹사업)의 정의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ㆍ서비스표ㆍ상호ㆍ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를 포함한다)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과 통제를 하여,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ㆍ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프랜차이즈협회(The International Franchise Association)에 의하면 "프랜차이즈(franchise, 가맹사업)란 어느 한 조직(franchisor, 가맹본부)이 일정 지역의 다른 조직(franchisee, 가맹점, 가맹점사업자)에 대하여 자기의 상호, 상표 등 영업을 상징하는 표지를 사용하여 제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거나 기타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과 동시에 영업에 대한 일정한 지시, 통제를 하는 한편, 선택적으로 그 영업에 대한 노하우를 제공하거나 상품을 공급하고, 이에 대하여 프랜차이즈는 프랜차이저에게 대가로서 가맹비, 보증금 또는 로열티나 제품대금 등을 지급하는 지속적인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 컨설팅 분야 중 홍보 및 마케팅, 영업 및 점포개발 대행, 법무, 세무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 컨설팅 분야도 이제 솔직해져야 하고, 행태가 바뀌어야 한다.
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가맹사업이 가능하도록 컨설팅을 해준다고 약속하고, 기껏 경쟁업체나 동종업체 매뉴얼을 수정 보완해주고 2천만원에서 5천만원을 받는 것은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 한마디로 사기라고 볼 수 있다.

고객은 프랜차이즈시스템 구축 컨설팅을 받으면 가맹사업을 할 수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컨설팅을 받는다. 컨설팅 계약 단계에서 이런식으로 상담하기도 하지만 그런 종이 문서가 가맹사업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을까?
컨설팅을 받은 프랜차이즈 본사 사장님은 황당하지만 소송을 할 수도 없고 사기 당했다고 생각을 할 것이다.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을 매뉴얼 작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컨설팅 회사의 착각이고 고객사가 바라는 가맹사업 컨설팅과는 차원이 좀 다른 것이다. 이런 생각의 차이가 컨설팅사를 사기꾼으로 고객사는 피해자로 만들고 있다.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이라는 허울 속에 숨어있는 실체를 밝혀야 한다.

이제까지 컨설팅사가 하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구축은 ‘ERP 구축도 아니고, 매뉴얼 카피해서 주는 것이다’라고 솔직히 밝혀야 더 이상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위해서는 당연히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그 중 기본이 되는 것은 표준화된 매뉴얼이다.
그러나 본사 전략과 업무 매뉴얼은 더더욱 중요하다. 시스템 구축 컨설팅의 대부분은 본사 시스템 구축이다. 가맹점 매뉴얼도 표준화 되어야 하지만, 그 보다 본사의 업무에 대한 이해와 전략이 없다면 홍보도, 영업도, 점포개발도, 교육도, 오픈 지원도, 물류도, 슈퍼바이징도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이 가맹점 매뉴얼 작업이 필요하고, 그 매뉴얼이 언제 어디에 사용하는지 우리에게 맞는 매뉴얼인지도 대단히 중요하다. 이런 기본적인 컨설팅 개념이 없이는 사기꾼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컨설팅을 받고 가맹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이 종합적으로 밀착해서 실사하고, 서류 작성하고, 교육하고, 추진하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런 컨설팅만이 고객의 믿음과 신뢰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2011,04,04) 고려프랜차이즈컨설팅 이준도대표 인터뷰기사 발췌